수강료 환불방법 안내 및 환불신청서(양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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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3-01-17 14:30본문
1. 환불 신청 방법 안내
- 제출 서류: 환불신청서(첨부파일) 및 계좌사본(반드시 수강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불 가능합니다.)
- 제출 방법: 담당자 이메일 제출(yjko@smit.ac.kr)
※수강료 납부 수단으로 환불됩니다. 단, 현장 카드 결제의 경우 부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부분 환불 시 수강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불됩니다.
2. 환불규정
-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기준 (첨부파일)
2. 환불시 유의사항
- 학습비 징수기간: 학습비를 일괄 징수하는 수업기간(교육기간)
- 학습비는 교재비, 실습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
- 학습 포기의사를 밝힌 다음날(환불신청서 접수된 다음날)부터 계산하여 반환함
- 개강일 이후 등록한 경우 개강일부터 학습한 것으로 보고 계산함(전액환불 불가)
- 환불시 본교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입금일까지 일정기간(통상 10일이내) 소요됨
3. 문의
- 평생교육원 담당자: 02-6953-3545
첨부파일
- 평생교육원 수강료 환불신청서양식.hwp (851.0K) 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1-17 14:30:41
-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관련.pdf (69.3K) 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1-17 14:30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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